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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고령자가 눈여겨볼 '2019년 정책'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12.26 13:39:58
[프라임경제]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새해 다짐이나 계획들은 세우셨나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과정에서 꼭 챙겨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정책을 잘 살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쉽고 저렴하게 한다거나 도움도 받을 수 있죠.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서는 2019년 고령자가 관심을 가져 봐야 할 '정책 및 제도 변화' 4가지를 소개했는데요, 한 번 살펴보실까요.

◆한방 추나 요법 '건강보험' 적용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입니다. 올해만 해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추가 인하 △뇌 MRI 건강보험 적용 등 세부 정책들이 시행됐는데요.

내년 새로운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한방 추나(推拿) 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한방 추나 요법이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학의 수기 치료기술인데요.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기 마련이죠. 근육 및 관절이 노화하기 때문입니다. 한방 추나 요법은 이런 환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치료법이지만,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높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는데요.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치료 대상 질병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나 협착증 등은 본인 부담률 50%, 그 외 근골격계 질환은 80%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한방 추나 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며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2019년 3월부터 적용된다는군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80→85%'

집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 관련 세금 변화도 신경 써야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변화인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말합니다.

기존 8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영, 공시지가가 1억원이라도 과세표준은 그 80%인 8000만원으로 적용하는데요.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년부터는 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로 상승하는데요.

오는 2020년부터는 90%까지 인상될 전망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세율 자체도 오릅니다. 주택의 경우 과표 6억원 이하는 현재와 같지만, 6억원이 넘으면 0.1~0.5%p 인상되고, 6억원이 넘으면서 3주택 이상이면 0.3%p가 인상되는데요. 본인이 부담하게 될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셔야겠습니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전환 "세 부담 미미할 것"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변화가 생깁니다. 올해까지는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로 전환되는데요. 그러나 이 제도가 적용되도 실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2주택 보유자가 1채는 자가 거주, 1채는 보증금 5억원, 월세 10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다면 연간 월세 수입 1200만원이 과세 대상인데요.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연간 월세수입의 7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840만원이 공제되고 기본공제 400만원까지 적용하면 실제 세금 납부액이 없습니다.

3주택 보유자로 1채는 자가 거주, 1채는 월세 100만원, 1채는 전세 10억원에 임대를 주고 있다면 월세 소득 1200만원과 보증금 10억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756만원이 과세대상이고요.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은 187만원인데,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 세액은 26만원이 됩니다.

만약 여기서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액의 75%를 감면받아 6만5000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답니다.

◆연명치료 중단 조건 완화 "가족 범위 축소"

지난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이 법은 암 등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의 연명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웰다잉법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말기·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 진술 △가족 전원 동의한 경우입니다.

내년부터는 가족 전원 동의와 관련 가족 범위가 배우자, 부모, 자녀로 축소될 예정인데요. 다만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미리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건강할 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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