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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하면 '세금 폭탄'?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10.15 16:08:42
[프라임경제] #. 올해 말 희망퇴직할 계획인 김희철(55세)씨. 그는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정년까지 아직 5년 더 일할 수 있지만, 명예퇴직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앞서 김씨는 23년 근무 후 퇴직금 1억6000만원을 중간정산받았고 이후 5년이 지나 올해 연말 퇴직 시 법정퇴직금은 4000만원에 불과하나 명예퇴직금 시 3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런데 예상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니 7000만원에 달했다. 퇴직소득의 20%에 해당하는 거금을 세금으로 내야 할까. 남들은 퇴직소득의 5~10% 정도를 납부한다는데, 세 부담을 덜 방법은 없을까?


중간정산 후 퇴직하면 그 이후 근무기간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데요. 그런데 명예퇴직금 등을 받으면 짧은 기간 큰 퇴직소득이 발생해 세금이 많아지죠. 이럴 때 김씨의 고민처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소개했습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가 무엇인지 짚어볼까요.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인데다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세 부담을 덜어줍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공제 등 공제 혜택을 통해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낮춘다거나 연분연승 방법으로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근속기간에 안분함으로써 낮은 세율이 적용되게 하는 점 등이 있겠네요.

당연히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합니다만 퇴직금을 앞서 중간정산했다면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씨의 퇴직소득세 부담이 커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죠. 김씨처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력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기간으로 봅니다.

김씨의 퇴직소득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쳐 3억4000만원이며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 간은 5년으로, 김씨의 퇴직소득세는 총 648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7128만원으로 치솟는데요.

세 부담이 이렇게 큰 것은 3억4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중간정산 이후 5년 동안 벌어들였다고 보고 퇴직소득세를 산출했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 때문에 세금을 이렇게나 많이 내야 한다면 억울하겠죠. 이 때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이용하면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정산 특례란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퇴직자가 과거 중간정산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정산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그럼 회사는 새롭게 산출한 금액에서 중간정산 때 납부한 세금을 빼고 남은 금액만 퇴직금 지급 시 원천 징수한답니다.

김씨의 경우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신청했을 때 얼마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치면 퇴직소득은 5억원입니다. 그의 총 근속기간은 28년인데요. 이를 기초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면 지방소득세 포함, 3815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과거 중간정산 때 납부한 세금을 빼 납부해야 할 세금은 3274만원이 되는데요. 앞서 정산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세금이 71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3854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김씨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다음 명예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이 외에도 종업원이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거나 회사 합병, 분할과 같은 조직 변경이나 계열사 전출 등을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이용할 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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