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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식료품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6.06.09 16:44:40

[프라임경제] #. A씨는 B사가 제조한 스파게티를 먹던 중 나온 이물질로 치아가 깨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사는 이물질 검사 결과 이물이 아닌 제품 소스에 포함된 다이스토마토 꼭지부분 줄기 조직이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식물성 이물로 판단, 위생관리를 철저히 못한 B사가 A씨에게 치료비 80% 상당인 54만원과 스파게티를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식품을 비롯해 △보건·의료 △주거시설 △가전·생활용품 △자동차·기계류 △금융·보험 △관광·운송 등 소비자들와 사업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분야에 맞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세우고 분쟁 시 이를 지표 삼아 심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 해결 기준이 두 가지 이상일 때는 소비자 선택에 따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식료품' 분야에서는 과자·빙과·청량음료·먹는샘물 등 식료품 19종에 대해 여섯 가지 분쟁 유형에 맞춰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함량·용량 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하고, '부작용'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의 경우 치료비와 경비,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죠. 

이때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한 소득상실이 입증될 때에 한하며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이물 혼입,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에 해당하므로 B사가 제품 교환과 치료비 등을 배상한 경우였는데요. 

이외에도 회사와 당사자 간에 해결이 어렵거나 부당한 처우를 당할 경우 분쟁조정 결정 사례를 참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비자에게 유리한 점을 악용하기 위함이 아닌, 타당한 이유로 제 권리를 찾고자하는 소비자들의 두드림이 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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