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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중장년 전직·정년연장…당신의 선택은?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4.10.22 14:00:40

[프라임경제] 정부는 최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계층별 맞춤식 지원에 나섰는데요. 취업률이 저조한 여성과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이어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도래는 물론,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죠.

   지난 5월, 역사 내 마련된 '종로3가역 취업상담실'에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몰려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하영인 기자  
지난 5월, 역사 내 마련된 '종로3가역 취업상담실'에 중장년층 구직자들이 몰려 상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하영인 기자
지난달 정부의 '2015년 일자리 지원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지원 예산은 14조300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13조2000억원에서 7.6%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에 따른 희소식도 들려오는데요. 다음해부터 중장년의 제2 인생 설계를 위한 '전직 지원금'을 새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총 지원 규모는 20억원이며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지원도 강화될 방침인데요.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임금피크제' 대상을 7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이죠.

임금피크제란 정년연장 혹은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로 유형별 최대 5년간 연 500만원에서 8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종류는 △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이렇게 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요.

'정년연장형'은 기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 만 55세 기본급을 기준으로 △56세(10%) △57세(15%) △58세(20%) 등 연령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죠.

'재고용형'은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자의 임금을 낮추고 3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것으로, 2년간 재고용 후 피크임금의 30%를 감액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단축, 임금을 감액하는 '근로시간단축형'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연장을 장려하고자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년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이 그것입니다.

정년연장지원금은 지원 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인원 1인당 매달 30만원씩 1년에서 2년간 지원해주고,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도 이와 마찬가지로 30만원씩 6개월에서 1년 동안 제공해주는 제도이지요.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임금피크제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 대상이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주에게만 적용된단 사실, 유념해두셔야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교용지원금은 올해까지 한시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기준율 초과 근로자 한 명당 분기별 18만원씩 지원해줬는데요.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본 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권고조항인 정년을 의무화하고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놨는데요. 오는 2016년부터 단계별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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