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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급 공부만 잘 해도 애들 밥이 나온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2.07.04 19:17:22

[프라임경제] 전라남도 영암군의 섬세한 업무처리로 8억500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환급됐다는 소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일시장, 기찬랜드 매점 이용료 등 6개 임대 사업장과 삼호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등 5개 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 이는 2007년 1월1일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체육시설업이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암군에서는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관리시설에 투입된 시설투자비와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지 않은 점을 예리하게 짚어냈다. 이렇게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찾아내고 신청을 해 환급받는 일이 개인사업자에게는 상식적인 노력이지만, 지방세만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오히려 이런 국세 스케일의 문제는 이해하지 못 하고 간과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 광주·전남 지자체 가운데서는 영암군이 최초 환급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영암군의 이런 노력이 의미가 깊은 것은 비단 그 큰 액수 때문만은 아니다. 2009년 영암군은 결식 아동에 대해 후한 예산 편성을 한 지자체로 뉴스에 오르내린 바 있다. 다른 지자체들이 이런 부문에는 예산을 짜게 써서 문제가 되던 때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취지는 좋으나 저렇게 써도 예산 여건이 괜찮을지(받쳐줄지)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영암군은 지장재정 건전성에서 선두권을 확보해 올해에 또 뉴스에 이름을 올렸다. 걱정이 그저 기우였음을 증명한 셈이다.

이번 뉴스로, 영암군은 그 비결이 세원의 철저한 확보, 발굴과 누수되는 예산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과 환수임을 다시금 여러 타지자체 사람들에게 웅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이 세금 공부만 잘 해도, 그 지자체 아이들 중에는 굶는 이가 없다는 소박한 진리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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