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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전 이사장, 브니엘학교 정상화 재심의 요청

설립자 측 학교 뒷거래 사실 확인 따른 합당한 조치 요구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3.10.24 18:01:53
[프라임경제] 정근 전 이사장 측은 지난 23일 학교법인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 정상화 재심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부산시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이사장 측은 문서를 통해 "정선학원(구, 브니엘학원)은 지난 1997년 학교 신축이전 과정에서 설립자 측의 배임 행위 등으로 부도났다"며, "이후 4차례 정상화 과정을 거쳤으나 설립자 측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26년이 지난 2023년 10월 현재까지도 임시이사 체제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학교 설립자인 박성기 목사와 서종범 목사 간 부당한 학교 뒷거래 사실이 확인된 만큼, 부산시교육청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않게, 최대한 빨리 '학교법인 정선학원 정상화 방안'을 재심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설립자 측이 특정인에게 돈을 받고 학교 운영권을 넘기겠다는 약정을 사전에 맺은 것으로 드러나 부산지역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며 "특히 2015, 2016년 부산시교육청의 학교 정상화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숨김으로써 사법부의 업무까지 방해한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언론 보도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에 부산교육청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이 알려졌다. 

브니엘학교 설립자인 박성기 목사 측과 증아선교회 서종범 목사는 지난 2011년 12월19일 '서 목사 측이 △정근 이사장 채권 39억5000만원 현금 전액과 △법정 소송비용, △학교 이전과정에 발생한 설립자 측의 채권 23억원을 변제하고, 설립자는 정상화 2년 이후 학교 운영권을 서 목사에게 승계한다'는 등의 내용이 드러났다. 

특히 설립자 박성기 목사와 서종범 목사 측은 관할청인 부산시교육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수익용 재산을 처분하기로 약정했다. 양측은 합의서에 서명하고, 문서 공증까지 마무리했다. 

또 '학교 운영권 승계' 합의 과정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브니엘총회 유지재단 이종복 이사장, 박흥석·홍석·한석 등 설립자의 아들 3명 등이 입회자로 서명한 것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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