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보험사들이 부당으로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당 보험금 미지급 인정 사례는 804건이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보험금 미지급으로 신고된 건수는 손해보험사(16곳) 2274건, 생명보험사(19곳) 1348건이다. 총 3622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비자 신고가 인정돼 처리된 건수는 손해보험사 512건, 생명보험사 292건이다. 처리된 건수의 구체적인 사례는 △계약이행 △환급 △배상 △부당행위시정 등이다.
최근 5년간 보험사 부당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800건을 넘어섰다. ⓒ 연합뉴스
해당 사례들은 민원을 접수한 소비자와 보험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을 말한다. 전체 신고건수의 22%에 달한다. 전체 민원 건수 5건 중 1건을 보험사가 부당으로 미지급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현대해상 신고 인정 건수가 82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이어 △삼성화재 73건 △메리츠화재 70건 △DB손해보험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82건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한화생명 40건 △교보생명 33건 순으로 집계됐다.
신고 인정 처리 중 부당행위시정 건수가 가장 많은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22건)다. 이어 △현대해상(19건) △DB손해보험(18건) △KB손해보험 11건 등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준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12건, 한화생명 9건, 교보생명 7건 등이다.
신고 내용에 대한 기각(정보제공)이나 처리불능, 취하 및 처리중지로 소비자 신고가 종료된 건은 전체 신고 중 2428건이다.
김종민 의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시정조치 횟수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보험사들의 부당한 지급 거절 행위가 많아지고 있단 방증"이라며 "보험사들이 정당한 계약관계를 준수하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금 미지급 신고에도 여전히 기업에 유리하고, 소비자에는 불리한 구조적 문제가 결과로써 입증됐다"며 "보험소비자 권익의 침해 문제에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관련 민원 많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분쟁 사항도 늘어났다"며 "최근 논란이 되는 백내장, 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민원건수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약관 해석에 따라 민원인과 보험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 신청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이것이 보험사가 부당한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