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구 제1선거구 조상진 시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부산시는 사업자만 배 불리는 대연 뉴스테이 사업 중단하라."
조상진 시의원은 현재 시가 대연지구에 진행 중인 뉴스테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별다른 혜택이 없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조상진 의원(남구, 건설교통위원회)은 지난 12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연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일명 ‘뉴스테이 사업’을 중단을 부산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조 의원은 "대연지구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수십배에 달하는 지가상승 혜택을 사업자가 받게 되었다"며 "정작 부산시민들이 얻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특혜의 대가에 비해, 단지 10년간 시세의 95%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부산시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며 "아파트 단지 거주민을 위한 것이지 시민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또 "사업대상지가 우수흐름도 계획에서 조류조 용량이 적어 신선대지하차도까지 침수될 우려가 있다"며 "연약지반임에도 꼼수로 지하깊이 10미터 내로 굴착하는 것은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특히, 사업자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주민에게 식사제공과 상품권까지 줬다"며 "주민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회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뉴스테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에 공공이 주도하던 임대주택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임대주택공급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부산에서는 현재 5개소 △대연지구 △만덕지구 △연산지구 △동삼지구 △명장지구가 지정되었다. 이중 대연지구 뉴스테이사업이 부산 최초로 13일 통합심의위원회가 개최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