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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출모집인 연계 주담대 플랫폼 '혁신금융' 지정

혁신금융서비스 15건 신규, 관련 법·감독규정 특례 적용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7.19 18:38:18

금융위원회가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대출모집인과 연계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중개 서비스가 오는 하반기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통해 신규로 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는 베스트핀(담비)·비바리퍼블리카(토스)·뱅크몰이 신청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비교 플랫폼'이 포함됐다. 

이들이 계획한 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주담대 중개 서비스다. 소비자는 플랫폼에 정보를 입력한 뒤 노출되는 상품을 비교·선택하고, 대출모집인과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대출이 최종 신청되는 구조다.

그동안 대출모집인은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게 불가능했다. 현행법상 대출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이 금지돼 있고, 1개 금융사 대출 상품만 취급할 수 있도록 일사전속주의 규제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중개업무를 신청회사에 재위탁하고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과 대출모집인의 연계를 통해 기존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주담대를 비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상담을 받기 전에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이 신청한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됐다. 기업은행은 3분기 중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실명 확인 시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플랫폼 업체 11곳을 선정했다. 해당 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엔에이치엔페이코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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