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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따따블'…상장일 공모가 400%까지 상한 확대

한국거래소, 신규상장 종목 기준가격 결정방법 변경 세칙 시행

조송원 기자 | csw@newsprime.co.kr | 2023.06.26 11:34:58

한국거래소 전경.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오늘부터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종목의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변경, 첫날 주가 상한이 공모가의 최대 400%까지로 확대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기업의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가격제한폭을 60~400%로 확대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 세칙'이 실시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신규 종목의 상장일 가격을 두 단계로 나눠 결정했다. 우선 시초가를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결정해 신규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설정하고, 개장 후 다른 상장 종목과 동일하게 기준가격의 하한 -30%, 상한 +30% 범위에서 가격이 변동된다.

규정 적용 후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모가격 그대로 결정되고 가격제한폭은 기존 공모가의 63~260% 범위에서 60∼400%로 확대된다.

개정 전 공모주 상장 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배로 결정돼 상한가로 치솟는 '따상'이 발생해 급락하는 경우가 빈번했지만 일각에서는 앞으로 공모가가 400%로 상승되면서 쉽게 가격 변동 폭 상한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른바 '따상'에 걸렸다면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지만 가격 제한 폭을 확대하면 하루에 더 많은 정보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며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세칙은 오는 2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핀테크업체인 시큐센에 첫번째로 적용된다. 다음으로는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 전문기업인 알멕과 커리어·채용 플랫폼 기업 오픈놀 코스닥 상장이 오는 30일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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