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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 기술유출과 직무윤리, 퇴직자윤리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 | pjs530106@gmail.com | 2023.06.21 15:03:47
[프라임경제] 우리 기업들이 힘들게 쌓아온 첨단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고 있다. 과거에 흔히 행해졌던 단편적 기술유출과는 달리 아예 공장 전체를 복사하여 건설하려고 계획했다는 최근의 유출사례는 매우 충격적이다.

얼마 전 검찰은 국내 최대 반도체업체인 A회사의 영업비밀이자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부정사용한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범행을 주도한 B씨를 구속기소,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A회사 전직 임원출신으로 국내에서 잘 알려진 반도체 최고 전문가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대만자본과 결탁해 중국, 싱가포르 등에 반도체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국내반도체 핵심인력 200명 이상을 고액연봉으로 영입했다. 

이어 A회사 반도체 기술을 부정취득, 무단 사용토록 적극 지시함으로써 임직원들 역시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규모는 최소 약 3000억원에서 최대 수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산업의 위상을 감안하면 이번의 사례가 단순한 산업기술 유출을 넘어 국가경제 안보적 차원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국산업 우선 정책이 강화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적인 기술유출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경제 현실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2018~2022년간 적발한 국내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93건이다. 이 중 △24건(26%) '반도체' △20건(22%) '디스플레이' △나머지 49건은 '이차전지·자동차·정보통신·조선' 등 핵심 기술산업이다. 동 기간 중 해외 유출을 막아 피해를 예방한 금액은 25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기업의 생존과 경제안보에 이르기까지 나쁜 영향을 주는 기술유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은 지나치게 가벼워 유출방지를 위해 관련 처벌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대법원은 불법적 기술유출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올리고, 국회는 미국, 대만 등 경쟁국과 같이 간첩죄에 준해 엄중 처벌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이 주요 골자다. 

전경련 역시 해외로의 기술유출에 대한 실제 처벌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그 이유로 법정형 대비 약한 양형기준과 감경요소 등을 꼽았지만 법과 제도적인 처벌을 아무리 강화한다 해도 헛점이 있기 마련이다. 불법적인 유출유혹은 다양한 대가로 진화하기 때문이다.

기업윤리, 직무윤리, 퇴직자 윤리란 기업과 그 구성원 그리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도덕가치이다. 조직과 사람, 그것이 재직자이던 퇴직자이던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직무윤리를 크게 강조하는데 비해 퇴직자 윤리를 강조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기업구성원이 어떤 이유이든 고용관계를 종료, 기업을 떠난 뒤에도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재직 중 지득한 업무수행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거나, 몸 담았던 기업에 부정한 청탁알선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개별적으로도 퇴직자 역시 자신이 하려는 행위가 전 직장과 구성원들, 나아가 국가 산업경제에 어떤 영향과 아픔을 줄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불법부정행위는 남의 탓이나 환경, 조건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심성, 그리고 정직성이라는 도덕가치와 크게 관련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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