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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폼] 가맹점주 '알로 본' 피자알볼로···대표는 개인사업 딴 주머니?

가맹점주는 '피자 관련 겸업 금지', 이재욱 대표 '롱타임노씨' 사실상 본사 역량 동원 의혹

김수현,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3.06.16 12:45:42



[프라임경제]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알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이재욱 대표의 배임 의혹으로 번졌다.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주는 피자알볼로 외에 다른 피자 관련 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그런데 정작 이재욱 대표는 2018년 11월 피자펍 '롱타임노씨'를 설립해 최근까지 등기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자알볼로 가맹점주들은 피자펍 롱타임노씨가 피자알볼로와 비슷한 홍보사진과 문구, 메뉴 등을 내세워 사실상 이 대표가 본사 재원을 개인사업에 동원해 가맹점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자알볼로 본사는 지역에 따라 수도권에는 냉장도우, 지방 가맹점엔 냉동도우를 제공해 차별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가맹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치즈사입을 빌미로 점주들을 압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 대표의 부적절한 겸직 의혹에 대해서는 마땅한 해명을 못 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가맹점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4월 중순 뒤늦게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 측은 "사업체에 관여한 사실은 맞지만, 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브랜드나 경쟁적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겸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도 가맹점주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분명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가맹본부 대표의 사업권을 제한하는 법은 없지만 다른 제도 안에서 이를 제한하는 내용은 있다"면서 "도의적인 부분이 크지만 가맹점주들이 호소할만한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기간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같은 업종이라 느낄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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