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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원 저작권료 상생안 시행…음원업계 "개정 환영"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 대응…내년 5월까지 PC 기준 정산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5.09 14:47:19
[프라임경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모바일 앱 음원 플랫폼도 PC 버전의 정산 방식에 따라 음원 저작권료를 매긴다.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 로고.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4곳과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는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문체부와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다. 

앞서 구글이 지난해 6월 인앱결제 수수료를 강제하면서 멜론, 플로 등 국내 주요 음원 사업자가 일제히 이용료를 약 10% 인상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원 사용료를 정산할 때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인앱결제 의무화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의 사용료 정산에 있어 인앱결제 서비스와 피시 웹(PC WEB) 등 서비스가 동일한 경우 인앱결제 서비스 사용료는 피시 웹 등 서비스 가격 및 정산 산식을 적용해 정산한다. 적용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판매분(2년)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스트리밍 기준 온라인음악서비스의 저작권료는 총 매출액의 65%다. 결제수수료를 포함한 나머지 35%는 사업자 몫이며, 결제수수료가 인상되면 사업자 몫은 그만큼 줄어든다. 

사업자가 총 매출액 대비 산정되는 저작권료와 결제수수료를 감안해 수익을 유지하고자 서비스 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에 권리자가 결제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사업자는 기존보다 적은 수익을 감내하기로 했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합의는 창작자와 사업자가 힘을 합쳐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에 대해 국내 음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니뮤직(043610) 등 국내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는 "개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국내 음악산업이 한층 안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앱결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 사업자들은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이는 창작자, 음반 제작자 등 권리자를 비롯해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이번 징수규정 개정은 국내외 온라인 음악서비스 사업자간 존재했던 정산방식의 차이 등 혼선을 제거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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