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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2 IP 침해' 승소…2579억원 배상 받는다"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 "셩취게임즈·액토즈소프트 등 배상 지급" 명령

김소미 기자 | som22@newsprime.co.kr | 2023.03.19 22:44:13
[프라임경제] 위메이드(112040)가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의 무단 사용 불법행위를 문제 삼은 소송에서 승소해 2579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에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 상대로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지난 2020년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승소한 '미르의 전설2'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손해배상책임 확인 판정의 후속 절차다. 앞선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금 확정 단계라는 설명이다.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의 무단 사용 불법행위를 문제 삼은 소송에서 승소해 2579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 위메이드


중재 법원 측은 셩취게임즈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10억 위안(약 1967억원)과 이자 5.33%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 3.2억 위안(약 612억원) 등 총 2579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어 셩취게임즈 등과 불법행위를 공모한 액토즈소프트는 4.5억 위안(약 857억원)과 이자 1.3억 위안(약 253억원) 등 총 111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지난 2001년에 '미르의 전설2' SLA를 체결했으나 이후 계약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라며 "원저작권자인 위메이드의 허락없이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임의대로 체결하는 등 '미르의 전설2' IP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5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액토즈소프트, 중국 셩취게임즈와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SLA 종료 및 무효 확인소송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중재 신청을 했다. 

ⓒ 위메이드


2020년 6월 위메이드는 중재 판정부의 △SLA 종료 △효력 상실 △원저작권자 권리가 위메이드에 있음을 확인받으며 승소했다.

위메이드 측은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명명백백하게 확인한 판결이다"라며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절차에 따라 받아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 최종 승소를 통해 중국 1등 IP '미르의 전설2'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라이선스 사업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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