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태원 참사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구속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 측은 지난 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의 판단에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볼 경우 법원은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박 구청장에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또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사유가 타당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구속적부심 신청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4일 "(구속적부심을 인용할)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됐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기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