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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티즈, 실외 자율주행 로봇 관련법 개정 '최대 수혜주'

제어기 등 핵심 부품 내재화…"비용 측면서 타 경쟁사 대비 경쟁력 확보 가능"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2.10.12 08:46:42

로보티즈의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 ⓒ 로보티즈 홈페이지 갈무리


[프라임경제] KB증권은 12일 로보티즈(108490)에 대해 서비스 로봇 성장에 수혜가 예상되며 2023년 관련법 개정 가능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보티즈는 1999년 설립된 액츄에이터 제조사로 2018년 10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주요 제품으로는 액츄에이터, 자율주행 로봇, 감속기 등이 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제품별 매출 비중은 액츄에이터 89%, 자율주행 로봇 11%이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로는 서비스 로봇 솔루션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북경 법인이 있다.

이경은 KB증권 연구원은 "서비스 로봇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전망된다"며 "인구 감소, 고령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서비스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사는 증가하는 서비스 로봇 수요에 대응 가능한 실내 자율주행 로봇 '집 (Zip)개미'와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일개미'를 개발 완료해 테스트 및 제품 공급을 진행하고 있어 수혜가 기대된다"며 "실내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호텔 및 종합몰 향으로 공급이 진행됐으며, 2023년 내 1000대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2023년 실외 자율주행 로봇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실외 자율로봇 시장 개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수혜도 예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르면 로봇은 보행로에서 자율 주행이 불가한데, 최근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동사는 2019년 국내 최초로 실외 자율주행 로봇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던 기업으로 지속적인 테스트를 진행해왔다"며 "현재는 미국 유통 기업과 2차 POC를 준비 중이다. 관련법 개정 시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을 지속해왔던 로보티즈의 본격적인 사업화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리스크 요인에 대해선 "현재 실내 및 실외 자율 로봇을 개발하는 국내 및 글로벌 기업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시장이 개화되더라도 충분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동사의 경우 감속기(소형 싸이클로이드), 제어기와 같은 핵심 부품을 내재화하고 있어 비용 측면에서 타 경쟁사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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