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스타트업 애드(대표 안상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최한 '제23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화물차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를 16일 승인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란 디스플레이에 영상·광고·정보 등의 콘텐츠를 표시, 네트워크로 해당 콘텐츠들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미디어 서비스이다.
기존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화물차 측면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한 디지털 광고물 송출, 등화장치 설치등이 불가능했지만 애드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로인해 화물차 우측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보행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 상업광고 등을 송출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광고 서비스를 운영할 기회를 얻게 됐다.
애드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송출하는 만큼 고속도로 주행, 50km/h 이상 주행, 주차 시 광고송출을 중단하고 차량 안전성 확보, 빛공해 방지 등을 준수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