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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에너지 대전환, 화순은 준비되어 있나

화순 농공, 산업 단지 RE-100 실현…신재생 에너지 전환, 조례 개정으로 지원 되길

윤영민 로컬온 지역경제연구소 소장 | kst@newsprime.co.kr | 2022.08.24 14:12:07

[프라임경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습한 날씨에 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기료 인상과 누진세 적용으로 인해 마음 놓고 에어컨을 켜기도 힘들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국제 연료비 상승,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경기 회복으로 인한 전기 사용량 증가, 거기에 5~6월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인해 냉방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한국전력은 지난 1분기에만 7조가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냈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다. 심지어 전기요금 인상폭 조차 원가 상승분에는 못 미쳐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의 약 65%를 석탄과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연료비 상승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전력구조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늘리거나 혹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앞당기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예방에 있어서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중심 전환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기조는 바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원전 생태계의 조기 복원을 지시했다. 이 장관 역시 이에 대해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바뀌면서 에너지 정책의 기조 변화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탈원전 폐기'를 주장해 왔으며,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의결한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는 이러한 윤 대통령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이상 확대하여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원전 발전 비중은 23.9%였다. 원전 확대의 근거를 두고 정부와 야당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탄소 중립 이행'이라는 큰 목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원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며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보류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통한 지구 온난화의 해소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1997년 일본에서 열린 제 3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에서는 주요 선진국 37개국이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것이 '교토 의정서'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21차 COP에서는 주요 선진국 뿐만 아니라 195개 모든 당사국들이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다.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가 공감하는 이 시대의 흐름이다. 국가 주도의 큰 정책 설정은 물론 민간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여기서 등장하는 캠페인이 바로 'RE100'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했던 그 'RE100'이다.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한 캠페인이다.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며,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직접 만들거나, 혹은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전기를 사서 쓰면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한국형 RE100(K-RE100)을 도입하여 기업들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선언 없이도,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다.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기업이 위치한 지자체의 지원도 절실하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민간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원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 화순의 경우 지난 6월3일부터 7월1일까지 한달간 화순 서부권역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다. 

설비 설치시 국가에서 50%를, 지자체에서 35%를 지원하여 자기부담금은 15%에 불과하다. 주택에서 3kW 설치 시 자기부담금은 약 77만원 정도다. 지원에 드는 사업비는 약 20억원이다.

다만 화순에서 진정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꿈꾸는데, 이 정도 사업규모가 적당한지는 의문이다. 화순에는 능주와, 도곡, 동면, 이양 등 수많은 농공단지는 물론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가 있고 화순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집적단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산업단지에서 RE100이 실현되어야 전라남도에서 화순이 탄소중립을 선도할수 있을 뿐더러, RE100 참여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단지 내 기업들을 유치할수도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화순에 꼭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현재의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는 이러한 장밋빛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화순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 발전시설 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발전시설은 주요도로와 10호 이상 취락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안에 입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200m이내라도 가시권 밖 100m이상에는 입지할수 있다. 

화순은 위 조례로 인해 농공 단지와 산업단지는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

주민들의 생활권과 조망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규제는 필요하다. 그러나 생활공간이 아닌 생산공간인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정부와 발맞춰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이뤄야하는 때에 조례로 인해 대응이 늦어진다면 이는 고스란히 지역 내 업체들의 손해로 돌아온다. 기업 운영하기 좋은 화순, 군민과 기업이 함께 살기 좋은 화순을 위해서라면 행정부와 의회의 꼼꼼함을 기대한다.

윤영민 로컬온 지역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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