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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경제계 잇단 반발…"현실 외면한 결정"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차등 적용 등 개선책 내놔야" 중견·중기·소상공인 노사 모두 불만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07.01 11:45:17
[프라임경제]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도 최저임금 5.0% 인상 결정에 대해 경제계의 강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이 코로나19 사태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란 삼중고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23년도 최저임금 5.0% 인상 결정에 대해 경제계의 강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인건비라는 '4중고'가 닥쳤다며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하지 않은 이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며 "다시는 이처럼 과도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과 업종별 구분 적용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히 주장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미 체감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었는데 또다시 인상하면 폐업을 하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소공연은 "대·중소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매출액의 30% 이상을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중이 41.1%에 달한다. 이번 결정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한 것인지 따져 묻고 싶다"며 "이른 시간 안에 이의 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도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이의 신청을 낼 방침이다.

대한상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용안정 대책도 보완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견련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기업 경영의 애로를 가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며 "기업의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일자리안정기금 등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5% 인상 결정에 노동계도 반발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방침에 대한 반대 투쟁을 예고해 파장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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