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권의 양극화 심화 현상은 '의무여신비율'과 '디지털 금융 경쟁력 차이'가 이유로 꼽힌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최근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들과 지방에 위치한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 대부분이 실적 개선을 이룬 반면 지방에 위치한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급격한 실적 하락세를 기록해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양극화 심화 현상은 오랜 금융규제인 '의무여신비율'과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디지털 금융 경쟁력 차이가 이유로 꼽힌다.
◆지방소재 저축은행, 전체 자산총계 15.96% 불과
지난달 31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금융리스크뷰 '저축은행업권 내 실적 양극화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도권 소재 대형사의 총자산 성장률과 순이익 성장률은 각각 20.6%, 25.1% 성장했지만, 지방 소재 중소형사는 동 기간 각각 8.9%, 4.7%를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 자산총계는 118조2635억원,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 자산총계는 99조3807억원으로 전체 저축은행 자산총계의 84.03%에 해당된다. 서울 소재 저축은행들이 전체 저축은행 자산총계 58.4%를 차지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저축은행 37개사의 자산총계는 18조8828억원으로 전체 자산총계대비 15.96%에 불과하며,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 자산총계대비 5분의 1 수준에 해당된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 당기순이익 총합은 1조9545억원으로 이중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 42개사 당기순이익이 약 1조6738억원을 차지해 전체 순이익의 85.63%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 소재 저축은행 당기순이익은 2807억원가량으로 14.37%에 그쳤다.
저축은행은 출범 당시 지역 금융기관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 총 6개 영업구역으로 나뉜다.
아울러 여신 비율을 지역민들에게 최대한 맞추고자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해 수도권 저축은행 50%, 나머지 권역은 40% 이상 의무적으로 여신영업을 해야만 하는 '의무여신비율'이 존재한다.
이러한 '의무여신비율'은 여신 비율을 지역민들에게 최대한 맞추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지역 간 경기 상황이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해당 규제가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성장이 저해되는 원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대형, 중‧소형 저축은행 '영업규제‧디지털화 경쟁력' 차이
통계청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전체 GRDP는 1936조430억원으로 이중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은 1017조407억원이며, 전체의 52.53%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919조22억원으로 47.46%에 머문 수준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을 합쳐도 100조원 가까이 차이난다.
특히 기존과 달리 디지털 플랫폼 구축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지역은행이라는 의미가 사라짐과 동시에 의무여신비율마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소형 저축은행들과 대형 저축은행의 격차마저 크게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예보가 발간한 '저축은행업권 내 실적 양극화 현황 및 향후 전망' 금융리스크뷰에 따르면 대형저축은행 32개사 중 29개사가 자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로 비대면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대출 등 금리와 한도를 비교‧추천해주는 중개서비스 플랫폼 연계 대출 서비스도 적극 참여하며 디지털금융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소형 저축은행은 47개사 중 3개사만 자체 앱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그 외 저축은행들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운영하는 'SB톡톡+'를 통해 비대면 영업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대출의 경우 대부분 예‧적금 담보대출 상품 위주만 취급하고 있다. 플랫폼 대출도 여‧수신 금리와 한도 전략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아 영업 확장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대형 저축은행 대다수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중‧소형 저축은행 대부분이 지방 권역에서 활동한다는 점, 디지털 금융 경쟁력 부문 차별화 등 여러모로 지방 고객들의 이동 가능성은 더욱 커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로 지역 사람들이 다른 곳을 통해 금융 거래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방 저축은행은 의무여신비율마저 맞추기 어려운 형국"이라며 "의무여신비율 규제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경진 예금보험공사 선임조사역은 "저축은행권 내 성장 제한 심화와 부실화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중‧소형사 순이익은 역성장할 것"이라 "일부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비교적 크게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소형사 영업확장 제한으로 인한 역성장과 부실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향후 역성장 및 부실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이익의 내부 유보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