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4일 부산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에서 현대자동차(005380) 아이오닉 5가 톨게이트 충격흡수대를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화재로 이어졌고, 운전자와 한 명의 동승자가 결국 사망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화재 원인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현대차 아이오닉 5가 배터리를 달고 있는 전기차인 탓에, 사망 원인이 화재 때문인지 아닌지는 민감할 수밖에 없어서다. 아이오닉 5에는 현재 SK온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
이에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가운데 1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번 아이오닉 5 화재 사망사고의 경우 화재가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에 따르면 국과수가 운전자와 동승자가 이미 사망한 뒤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견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즉, 국과수는 아이오닉 5가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하긴 했지만, 운전자와 동승자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화재가 아닌 차량 충격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셈이다.
이는 충돌 직후 약 3초 만에 차량 전체로 불길이 번진 탓에 운전자와 동승자가 탈출하지 못해 사망했다는 주장을 전면 반박한다. 또 당초 차량 파손 정도를 봤을 때 차량이 고속으로 달려와 충돌한 것 같지는 않으며, 배터리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주장에도 상반된다.
업계에 따르면 소견서에는 이번 사고의 차량충돌 속도가 시속 80~90㎞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과속으로 차가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과수는 사망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안전벨트 클립(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경고음을 나지 않게 하는 기구)을 끼고 있던 것으로도 추정했고, 사망자 부검 결과의 경우에는 호흡기 쪽에 탄소 및 매연이 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과수 등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소방당국은 배터리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며 배터리 팩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800도 이상으로 치솟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에 따른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배터리 열폭주는 배터리가 외부충격을 받아 손상되면 배터리 팩 내부 온도가 섭씨 30~40도에서 800도로 치솟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