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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혼선 가중"

"임금피크제 근본 취지 따라 명확한 기준 정립 및 개선·확대 논의 필요"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5.26 15:54:21

대법원 측은 26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직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임금피크제를 무효화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견기업연합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 4, 1항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해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노동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장기간 협의를 거친 뒤에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면 그 규칙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선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같은 날 "시행 6년을 맞는 임금피크제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에 따라 도입한 기업 현장의 혼란과 소송 남발로 인한 노사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과 거세지는 인플레이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혼선이 기업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이익 균형의 근시안적인 목표를 넘어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노인 빈곤 해소 등 사회적 갈등 완화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근본 취지에 따라 개선·확대 논의를 서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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