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 낭보에도 울상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선주로부터 수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러시아 금융 제재 여파로 러시아 수주 물량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업계는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해지된 선박들은 악성 재고가 될 가능성이 높아 유지비까지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 운반선. ⓒ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러시아 선주에 대금 못 받아 계약해지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우조선해양(042660)은 쇄빙 LNG 운반선 1척에 대해 유럽지역 선주가 선박 건조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선주와 대우조선해양의 계약은 LNG운반선 총 3척을 1조137억원에 공급하는 계약이었으나, 1척이 계약 해지되면서 계약 금액은 6758억원으로 줄었다. 나머지 LNG 운반선 2척의 대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러시아 국영기업 노바텍이 선주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바텍은 러시아 북극해 LNG 프로젝트에 투입될 쇄빙 LNG 운반선을 발주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해지가 노바텍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때문에 대금 지급을 못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러시아를 국제 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 선주가 정상적으로 선박 대금을 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통상 조선 수주의 경우 공정 단계마다 일부 대금을 받고, 건조를 마치고 선박을 인도할 때 나머지 대금을 발주사가 조선사에 지불하는 구조다.
대우조선해양은 "LNG 운반선 1척에 대해 선주의 건조 대금 지급이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계약에 따른 당사의 권리 보호,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 당사가 계약 해지를 통지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수주대금 피해 확산될까 노심초사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계약 해지 건으로 인해 조선업계 전반에 수주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조선해양(009540)·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010140) 국내 조선 3사는 러시아 기업과 총 8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의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선주에게 수주한 선박은 총 5척(16억 달러)이다. 여기에 삼성중공업(50억 달러·25척)과 한국조선해양(5억5000만 달러·3척)을 합치면 조선 3사의 러시아 수주물량은 80억5000만 달러(9조7000억원)에 달한다.
계약이 해지된 선박은 당분간 조선사 소유가 되기 때문에 회계상 재고자산으로 남게 된다. 제3의 선주를 찾아 매각하지 못하면 악성 재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건조가 완료된 선박에 대한 유지 보수비 등을 조선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당장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잘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