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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의 Law포유] 중대재해처벌법 1호, 2호 적용되나?

 

김찬영 변호사·공인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5.06 16:32:24
[프라임경제] 2022년에도 안타까운 산업재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산업재해는 예전부터 지속해서 일어나왔던 안타까운 재해다. 이러한 재해 대부분은 알았더라면, 조금만 조심하고 미리 예방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들이다.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돼 안전을 더욱 강화해 시행된 법이 이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나온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돼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사망자 또는 부상자의 발생을 뜻한다. 

이러한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해야 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처벌은 개인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의 경우 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누가 중대재해 처벌법 1호가 되느냐 2호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일어난 산업안전재해들에 대해 살펴보자면, 법 시행 사흘째인 1월29일 경기도 양주시 삼◯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법이 시행된 이후로 발생한 첫 중대 산업재해라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현장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였으며 작업장에서는 안전망과 안전성 검사 등 사전 안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들이 밝혀졌다. 

또한 1800kg에 달하는 폭약을 사용하면서도 발파작업 일지에는 현장소장의 결재도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천공작업의 경우에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규정상 화약류 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관리 책임자가 천공 지점을 정하고 천공기사가 땅을 뚫는 작업해야하는 것이지만, 사고 당시 삼◯산업은 자격증이 없는 채석 담당자가 천공 지점을 정했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삼◯산업 사건 외에도 그 이후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2번째 적용사례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고는 요◯건설 사업 판교 승강기 추락 사망사고다. 

이 사건은 2월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12층에서 지하5층으로 추락해 현장에서 숨진 사망사고다. 

이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승강기 설치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잇따라 사흘 뒤에는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 화학공장에서 열 교환기 폭발사고가 발생해서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으로 다쳐서 총 8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전담수사팀은 제3공장 사고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이 작업 반경 이내에 서 있었던 점 등 사측의 작업 안전 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등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등에 적용된다. 여천폭발사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966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 속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여천 폭발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경영책임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살펴본 산업재해사고들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건에 해당해 적용될 수 있다. 어떤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의 1호와 2호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산업안전에 대해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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