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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명예훼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공판서 모두 인정

"당시 회사 측 지시에 따라 대응, 피해자와 합의 노력은 참작 사유"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22.04.18 16:01:49
[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005380)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이날 오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 씨(피고인)는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건 당시 20대 초반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현대차 측)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인 만큼, 양형심리를 위해 오는 5월23일 추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토포스트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썸네일. ⓒ 오토포스트 유튜브 채널 캡처

한편, 지난 2020년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는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당시 오토포스트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제보자 B씨를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B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했다.

뿐만 아니라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는 등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후 제보자 B씨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 현대차는 B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유튜브 오토포스트 채널 영상화면 속 현대차가 지적한 부분의 내용. ⓒ 오토포스트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B씨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서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난해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 씨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일각에서도 이번 건도 유사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지만, 이례적으로 정식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유튜브 매체를 이용해 현대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그 명예훼손의 내용과 파급정도,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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