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안테나 부품 등을 제조하는 삼성전자 제1차 협력사 아모텍(052710)이 하청업체에 요구서를 주지 않고 기술 자료를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개 중소 하청업체에 38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를 주지 않아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아모텍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중소 하청업체에 38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를 주지 않아 하도급법을 어긴 아모텍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 아모텍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텍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구두·이메일을 통해 안테나 부품 관련 도면 등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권리 귀속 관계·비밀 유지 사항·대가 등을 적은 요구서를 미리 지급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3을 위반한 것.
이에 공정위는 아모텍에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160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계 업종에 이어 전자 업종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부품 도면 등이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 해당되며, 원사업자가 이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2022년 2월18일 시행 예정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이행점검도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