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오는 6월10일부터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오는 6월10일부터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명목으로 300원을 내야 한다.
또 일회용 컵을 해당 커피 전문점이나 다른 매장에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24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보증금제 도입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사업자다. △스타벅스·이디야·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전문점과 △파리바게뜨·뚜레쥬르·던킨도넛 등 제과·제빵점 △맥도날드·롯데리아·맘스터치·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빙수·아이스크림 전문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의 매장에 적용된다.
이밖에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 컵 사용량·매출규모·매장 수 등을 고려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도 대상이 된다.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에 달한다. 국민 1명당 1년에 56개를 사용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23억개(82%)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증금은 음료를 구입한 곳이 아닌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타 매장 어디에서나 환급받을 수 있다.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각 매장 내 반환기기에 컵에 새겨진 바코드를 인식하면 현금이나 계좌이체 중 원하는 방식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받으려면 보증금 환급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한 번 반환된 컵을 재차 반환해도 보증금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 매장에는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포스(POS) 기기가 설치된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 사용을 2024년부터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PVC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기계를 부식시킨다. 2000년대 초반부터 가정에선 PVC 대신 '폴리에틸렌(PE)' 소재의 랩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선 여전히 PVC 랩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PVC와 유사하지만 재활용이 쉬운 폴리올레핀(PO) 등 다른 재질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식당에서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물티슈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당에서 흔히 쓰이는 일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환경오염 원인으로 꼽혔다.
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없는 물티슈를 사용하게 되면 연간 28만8000t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위생물수건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봤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규칙 공포 1년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