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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 가족 "인권위, 강제퇴소 관련 인권침해 여부 답변 없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11.26 20:10:07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는 26일 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프라임경제] 중증발달장애 가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본인 동의 없는 퇴소가 인권침해인가라는 질문을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9월 본인 동의 없는 퇴소가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기에 퇴소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4월 후견인이 지정한 사람이 아닌 퇴소위원회 결정으로 퇴소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탈시설 계획과 피해자의 자립지원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이라며, 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 해당 사안을 기각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어 2021년 2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기각 판단이 나와 양측간 골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는 26일 인권위윈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후 면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현아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공동대표는 "남규선 인권위 위원과의 면담장에서 신규시설 설치금지, 입소금지, 강제퇴소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공동대표는 "그러나 남 위원은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탈시설이 이뤄졌다면 잘못된 일이지 않겠는가'라고만 되물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집회에선 △중증발달장애인 위한 별도 로드맵 마련 △현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인력 충원 및 주거 마련 △시설 다기능화 추진 △탈시설에 대한 속도 조절 △시설 밖 발달장애인 위한 돌봄 등의 요청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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