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999년 처음 입법됐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 처벌법이 입법 후 22년만인 2021년 10월21일 시행됐다.
지난해 접수된 스토킹 범죄만 4500건이 넘고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은 2019년에 2449건, 2020년에 2090건에 달하지만, 기존에는 상대방이 단순히 쫓아다니고 연락하며 괴롭히는 단순 스토킹은 스토킹 자체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마땅한 처벌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스토킹이 지속되면 경범죄로 분류돼 가해자는 그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8만원의 범칙금 처벌을 받는 것이 다였으며 납치·폭행 등 다른 중범죄가 수반돼야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단순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게 되면 최대형량이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올 3월 스토킹범 김태현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와 그 동생, 어머니를 살해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노원구 세모녀 살인사건은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회자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즉 상대방이나 가족 등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고자 시행되는 법이다.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들이라고 규정돼 있다.
다섯 가지로 분류해 자세히 규정했지만 스토킹 행위로 처벌하려면 반복적·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상대방이 싫다면 그만하면 되는 행위들이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5일 동안 스토킹 신고가 530건 접수돼 하루 평균 100여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5배가 증가했다.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사법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법률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사전조치'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사전조치'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가 있는데, '응급조치'란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를 말한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와 통신을 통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로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잠정조치'는 가해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로 여기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연인뿐만 아니라 업무적 관계,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 서비스 불만에 따른 앙심 등으로 광범위해 시행 초기 혼란이 우려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하고 수준 높은 피해자 보호 시스템 등도 마련하며 법 시행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