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7월 품질관리 미흡으로 고객들이 낸 돈에 비해 낮은 속도의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 방통위 제재를 받은 KT(030200) 등 통신사업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 공표했지만 반성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G유플러스(032640)·SK텔레콤(017670)·SK브로드밴드·KT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 사실' 공표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다만 이들 중 어느 한 곳도 개선 방향이나 고객을 향한 사과 문구를 추가한 곳은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표문 내용은 방통위와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이뤄진다"며 "개선 방향이나 사과 문구를 꼭 넣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방통위에서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명령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시정명령 공표문 팝업창.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순. ⓒ 각 사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시정명령에 따른 홈페이지 공표는 시정명령서 발송 후 1개월 이내 시행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제재 사실은 이미 7월 공개됐으나 시정명령서 발송은 최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공표문 게재가 이뤄지면서 과거 인터넷 품질 논란 이후 사업자들의 태도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당시 방통위는 KT에 대해 각 상품별 최저보장속도(최고 속도의 30%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속도 측정도 없이 인터넷 개통을 강행한 사례가 2만4221건 적발됐다며 약 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KT를 제외한 통신사는 위반 사례가 많지 않아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LG유플러스(1401건)와 SK텔레콤(86건)·SK브로드밴드(69건)도 인터넷 개통 시 속도 미측정과 속도를 측정했음에도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서비스 제공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위반율은 KT가 11.5%로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1.1%)·SK텔레콤(0.2%)·SK브로드밴드(0.1%) 순이었다. KT와 SK브로드밴드의 위반율은 100배 넘게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이 게재한 공표문의 내용은 동일하다. 특히 KT는 시정명령 외 과징금까지 부과 받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 네이버 포털에서 KT를 검색하면 상단에는 KT 공식 온라인몰 'KT 샵'이 공식홈페이지보다 먼저 노출된다. 최상단에 노출된 사이트로 접속한 고객들은 시정명령 사실을 알리는 팝업창을 볼 수 없다.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공표문 게재 위치에 대해서도 사업자 자체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위반 사실에 대한 공표를 명령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지만 각종 꼼수로 인해 혐의가 일부 중화되는 모습도 보여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