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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건물 붕괴 "해체 계획서 진행 순서 어겼을 것"

계획서, 콘크리트 부재 압쇄해 파쇄하는 '무진동 압쇄공법'으로 실시하기로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1.06.10 17:02:38

10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잠시 중단됐던 매몰자 수색이 재개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발생 원인이 제출된 해체계획서의 작업 진행순서대로 철거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는 10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임택 동구청장과 조현기 건축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난 5층 건물 해체와 관련 언론 브리핑을 개최했다.

지난 9일 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에 들어간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축물에 대한 시공사는 ㈜한솔기업, 감리자는 시명건축사사무소로 이달 7일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난해 5월 건축관리법 제정으로 연면적 500㎡ 이상, 3개층 이상의 건축물의 해체공사 시 감리자를 지정해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조현기 동구청 건축과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신세계건축사 측에서 작성하고 시명건축사 측에서 구조안전을 검토한 '건물 해체계획서'에는 콘크리트 부재를 압쇄해 파쇄하는 '무진동 압쇄공법'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물 측벽에서부터 철거작업을 진행해 잔재물 위로 이동 후 5층에서부터 외부벽, 방벽, 슬라브 순으로 해체작업을 진행한 뒤 3층까지 해체 완료 후 지상으로 장비를 이동해서 1~2층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공정이었다"고 말했다.

동구는 이번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해 국과수 조사가 끝나야 밝혀지겠지만 제출된 해체계획서의 작업 진행순서대로 철거작업을 진행하지 않아 건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의혹에 대해 조현기 과장은 "시공사 측에서는 입찰에 의한 정식 계약이라는 입장이며, 동구는 5월14일 재개발조합과 철거업체에서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접수하고 25일 허가, 이달 말까지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철거현장 내 감리자의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도 조현기 과장은 "이번 공사의 감리자인 건축사는 당시 현장에 관리감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비상주 감리로 계약된 감리자는 철거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해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앙부처에서 철저한 대응을 지시한 만큼 광주시와 공동으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관할 구청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피해수습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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