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상자산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로 정해졌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관한다.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 운영을 통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9월24일) 전후로 단계를 나눠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를 철저히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FIU)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9월25일 이후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검·경이 단속을 강화한다.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만큼,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한다.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초기기업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22년 1월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20% 세율)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