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배떡, 로제떡볶이 레시피 도용 논란에 드러난 탄생 비화

배떡 상표권자, '떡군이네' 가맹점 계약 후 3개월만에 상표권 등록…배떡 "현재 본사와 무관"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21.04.27 17:29:39

배떡 홈페이지 갈무리.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로제떡볶이가 배달음식부터 가정간편식(HMR) 시장까지 섭렵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로제떡볶이의 원조'로 불려온 배떡이 레시피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떡군이네(구 떡봉이네) 운영사 박승완 신우푸드 대표는 "현재 배떡에게 레시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2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다음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떡군이네의 한 점주가 "유명 로제떡볶이 집이랑 맛이 같다"는 소비자 리뷰에 "B사(배떡)가 떡군이네 가맹점이었다"고 답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배떡의 레시피 도용 논란이 확산됐다. 

파장이 커지자 배떡 운영사 어메이징피플즈의 김종화 대표는 "어메이징피플즈(주) 본사는 배떡을 인수하면서 레시피를 새로 개발했고 표절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 요청과 민형사상 고소도 준비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배떡 본사 어메이징피플즈가 아닌 배떡 설립 초 개인 점주였던 분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형사 혐의없음 승소했고 민사소송 1심에서도 혐의없음 무죄로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떡군이네 청주점 점주 A씨, 계약 4개월만에 '배떡' 상표권 등록

하지만 배떡 상표권 등록자가 과거 떡군이네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대목 등에서 떡군이네 측은 영업비밀 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13일 A씨는 박 대표와 '떡봉이네(현 떡군이네) 누들떡볶이 청주점' 계약을 체결했다. 3개월 뒤인 4월, A씨는 '배떡' 상표권을 등록했다가 포기했다. 이후 한달 뒤 A씨는 현재 배떡 운영사 어메이징피플즈의 김 대표와 '배떡 배달 떡볶이'로 상표권을 다시 등록했다. 

2019년 11월 '배떡 배달 떡볶이' 상표권이 등록됐다. ⓒ 프라임경제


박 대표는 "가맹 계약 후 5개월여만인 6월 청주점에서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가맹 계약 후 3개월만에 상표 등록을 해 놓은 사실을 알고 2019년 7월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배떡은 과거 소송 건이 현재 배떡 운영사 어메이징피플즈와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떡군이네 측이 배떡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증명서에 따르면 A씨는 대전·충청 지역에 소재하는 배떡 가맹점 물류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재료 공급에 따른 물류수익금 중 60%를 얻고 있다. 

아울러 배떡 상표권을 낸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씨가 현재 배떡의 대전·충청 지사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떡군이네 측이 배떡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서 일부. ⓒ 프라임경제



◆배떡 대표 "배떡 브랜드 인수 후 모든 시스템 손수 만들었다"

배떡 운영사 어메이징피플즈는 A씨로부터 배떡 상표권 인수 과정에서 B씨에게 물류권을 주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인 게 맞다"며 "A씨와 계약할 당시 B씨도 있었고 B씨에게 배떡 물류권을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배떡은 '로제떡볶이 열풍'을 일으키며 400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한 프랜차이즈로 성장하는 와중 이같은 논란이 일자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김 대표는 "배떡 상표 인수 후 모든 시스템을 손수 다 만들었다"며 "메이저 브랜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가) 표절당했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떡이 성장한 것은 유튜버 등 배떡을 먹어준 사람들의 홍보 효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배떡 입장 표명문 갈무리. ⓒ 프라임경제


한편, 음식의 레시피는 식품업체 영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지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특허 등록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박 대표는 떡군이네 레시피를 지키지 못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가 만든 레시피는 기존 로제 소스가 토마토소스를 기반으로 한 것과 완전히 다르다"며 "하지만 특허청에서도 음식 레시피는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특허 등록이 어렵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