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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신라, 인천공항 T1면세점 철수…내달 신세계·현대 임시운영

인천공사 새 사업자 찾기 실패…대규모 공실 · 700명 실직 위기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02.17 16:08:53
[프라임경제] 인천공항공사 제 1여객터미널(T1)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한다. 면세점 업계 1, 2위 사업자 모두 철수를 결정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운영하는 임시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T1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4곳의 영업이 이달 28일 종료된다. 계약이 만료되는 사업권은 인천공항 T1 출국장 면세점 내 DF2(향수·화장품)·DF3·4(주류 담배)·DF6(패션) 등 4곳으로 이 사업권은 호텔신라(DF2·DF4·DF6)와 호텔롯데(DF3)가 각각 운영해왔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지난해 8월 종료됐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하면서 6개월 연장됐었다. 

공사는 T1 면세점 사업권 6개 구역 사업자를 찾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3차례의 입찰과 수의계약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수익성이 악화해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 제 1여객터미널(T1)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이달 말 운영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운영하는 임시체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연합뉴스


입찰에 실패한 공사는 특정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급기야 공사는 지난해 8월 계약이 종료된 신라와 롯데에 6개월간 추가 영업을 요청했고, 롯데와 신라는 '제3기 면세사업권' 특허만료일(지난해 8월31일)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면세점 연장운영에 합의했다.  

다만, 관세법 182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신라와 롯데 대신 신세계와 현대백화점면세점에 6개월간 임시영업을 제안했다.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장 대규모 공실 사태는 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면세점을 중심으로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고 추가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업계의 전체 매출은 15조5051억원으로 전년보다 37.6% 감소했다. 특히 인천공항 여객이 급감하면서 제1·2여객터미널과 탑승동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신라와 신세계, 롯데면세점 등 3개사의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96% 이상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악화와 대규모 공실이 현실화하면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외주·브랜드 파견 인력 700여명이 실직할 위기에 처했다. 이미 6500명의 면세점 직원 중 3000여명이 유급·무급 휴가 중이거나 일자리를 잃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익 발생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입찰조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4차 입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행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T1 입국장에서는 SM면세점과 시티면세점이 운영하던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DF9(전품목)을 이미 반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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