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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 '덮죽덮죽' 사태…무분별한 가맹사업 근절 가능할까

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직영점 1+1' 입법 예고

김다이 기자 | kde@newsprime.co.kr | 2020.10.13 17:57:32

[프라임경제] 최근 SBS 골목식당에 방영된 '덮죽'을 따라한 프랜차이즈 업체 '덮죽덮죽'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공정위 가맹사업법이 재조명되고 있다.

SBS 골목식당에 방영된 포항 덮죽집 'THE신촌's 덮죽' 방송 화면. ⓒ SBS 화면 갈무리

특히, 유명 외식업체 레시피를 그대로 따다가 브랜드화 하는 일명 '미투(Me Too) 브랜드'로 많은 외식업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중 최근 논란이 된 '덮죽덮죽'은 지난 7월 SBS 골목식당에 방영된 포항 덮죽을 그대로 따라해 가맹점화 했다.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올카인드코퍼레이션 측은 이달 초 "국내 1호 덮죽 프랜차이즈로 개업과 동시에 5개 지점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 가맹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가맹점을 5개까지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외식업 전문 연구진이 참여한 '덮죽덮죽'이 수개월의 연구를 통해 자체적인 메뉴로 개발해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런칭했다"며 골목식당에 출연한 포항 덮죽집이 마치 동일 업체인 것 처럼 언급했고, 가게이름부터 메뉴 구성, 메뉴명까지 똑같이 따라하며 소비자 혼동을 초래했다.

원조 업체인 포항 덮죽집 'THE신촌's 덮죽' 사장은 지난 9일 본인의 SNS 계정에 "저는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제발"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가게는 죽 위에 건더기를 얹는 덮밥 메뉴를 개발해 골목식당에서 백종원 대표의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일자 '덮죽덮죽' 이상준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며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덮죽덮죽'이라는 명칭으로 상표권까지 출원한 상태다.

이러한 '미투 브랜드'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고충을 반영해 가맹본부가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해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법안을 추가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운영 노하우가 없어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부실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 향후 무분별한 가맹점 확산을 막고 운영 노하우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면 속출하는 가맹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규모가맹본부의 경우 허위과장정보제공금지(제9조) 및 가맹금 반환(제10조)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의무를 부과한다.

소규모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희망자 역시 정보공개서를 받을 수 있고,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가맹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직영점 1+1 시행은 법개정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1년 7월 또는 2022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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