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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엑스퍼트 논쟁 ②] 수수료 잡으려다 금융신산업까지 태울라

기존 변호사업계 시각, 결국 리걸테크는 물론 핀테크도 옥죄자는 논리로 변질 가능성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20.08.10 13:35:43
[프라임경제] 네이버 엑스퍼트가 화제다. 각계 전문가가 비대면 상담을 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의 '멍석'을 깔아줬기 때문. 세무·입시·금융·운세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데다 특히 법률 서비스는 '중개 논란'이 붙었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우리 사회에 던진 쟁점들을 생각해 본다.

'변호사를 중개(알선)해 주고 대신 수수료를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간단한 등식은 사실 '사건 브로커'를 예상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패로 마련된 것이다. 변호사가 아니면 법률사무에 왈가왈부해 돈을 벌거나, 변호사를 연결해 주고 이익을 챙기지도 말아야 하며 심지어 변호사와 일반인의 동업(협업) 가능성도 원천 배제한 것으로 아주 고전적인, 그리고 강력한 '전문직업 보호'의 틀이다.

문제는 이번 네이버 엑스퍼트 문제에서처럼 사회 발전 방향이 이런 고전적인 틀이 예상했던 것을 이미 넘어서거나 새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 기존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는 대목이다.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일반인들로부터는 자칫 직역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다.

엑스퍼트가 공격받는 이유는 '변호사 아닌 자의 사건 알선 행위'와 '이를 통한 수수료(이익) 챙기기' 양쪽에 걸쳐 있지만, 두 가지 공격을 모두에 네이버 측은 반격 논리를  갖고 있다. 첫째,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 그리고 연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선택권이 있으므로 중개나 알선이 아니라는 것. 둘째, 네이버를 위한 수수료가 아니라 결제대행사(PG)에게 주어야 할 실제 비용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관업체에 '몰아주기'…네이버페이 '일종의 통행세' 시각은 '억지'

처음 엑스퍼트에 수수료율 5.5%를 적용했던 네이버는(신용카드·계좌이체·네이버페이·휴대폰·상품권·티머니 6개 수단 일괄적용) 이후 변호사법 위반이 불붙자 공지사항을 통해 결제수단과 결제수수료율을 변경한다고 알렸다. 변경된 공지사항을 통해 7월1일 거래확정건부터 신용카드(3.74%)·계좌이체(1.65%)· 네이버페이(3.74%)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우선 처음 받았던 5.5% 수수료가 일반적인 (카드) 결제 수수료인 2-3%보다 대단히 높기에, PG사(네이버 파이낸셜) 뿐만이 아니라 네이버의 몫 즉 변호사법 위반 수수료 포함 논란은 일응 타당한 구석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을 높이는 요소들(휴대폰 결제나 상품권 수수)을 뺀 다음에 요소별로 차등 적용을 한 다음에도, 수수료 문제를 의심하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네이버의 관계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PG사인 상황에서, 이 회사에 기존 시장에서는 기대할 수 없던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주고 있다는 구도의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엑스퍼트에서 변호사들이 활동 중인 모습. 엑스퍼트를 둘러싼 변호사법 위반 논란 즉 수수료 문제는 결국 네이버페이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느냐는 논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이다. ⓒ 네이버

흔히 기업의 부당이익과 불공정거래에서 문제되는 개념이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논란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시 의무가 있는 일정 규모의 회사는,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교란, 즉 회사의 이익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돌아가는 부당한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벌 기업에서 자회사에 일감을 주는 방식이 규제 대상인데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회사 즉 전체 기업집단이 아닌 오너 일가의 이익에만 특화된 회사에 일을 몰아주는 경우가 주로 거론된다.

통행세의 경우는 중간에 낄 필요가 없는 업체를 굳이 내세워 수수료나 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이익을 챙겨주는 경우다.

깜냥이 안 되는 경우에 일이나 이익을 몰아주는 혹은 만들어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는 어떨까?    

우선 '네이버페이'를 위시하여 카카오페이, 서울페이 등 지방자체단체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페이들이 득세하고 있음을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이른바 '각종 페이들'은 핀테크의 외형을 성장시키는 데 주요 공신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간편결제 사업부문인 네이버페이를 분사시켰다(네이버 파이낸셜 출범). 네이버 파이낸셜은 이후 '네이버통장' 서비스를 선보였고, 이어서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까지 발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네이버페이 거래액은 지난 1분기 46% 성장했고, 2분기에도 온라인쇼핑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56% 성장하며 분기 기준 6조원을 돌파했다. 6월 결제자 수는 1300만명을 기록해 금융서비스로서의 모습을 이미 어느 정도 갖췄다는 평이 나온다. 하반기에 쇼핑몰이나 식당 등 제휴 확대로 결제 규모를 키우고 쇼핑 결제 흐름과 연계해 영역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진다.

물론 네이버 파이낸셜이 걸어온 길이 마냥 좋은 날씨였던 것만은 아니다.

◆5개월새 2.3배 오른 네이버 주가…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를 추격

카카오의 페이 분야 실적은 상당히 앞서나가고 있다. 지난 2분기 카카오페이 거래는 14조8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 성장했고 상반기에는 29조1000억원으로 온라인 결제액이 67% 급성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으로서는 대등 경쟁 구도라기 보다는 선두주자를 맹추격하는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는 일부 참여 후보 회사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으로 일단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전통적 금융기업(보험업계)과 핀테크 업체간의 줄다리기 와중에, 일단 중간에 네이버 전횡을 우려하는 전통업체 쪽으로 줄이 끌려간 상황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네이버통장의 경우, CMA 통장이라는 점이 초기에 빠지고 일반 은행 통장처럼 홍보됐다 이름이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의 경우 네이버페이를 주요 아이템으로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메신저 라인을 적극 활용, 해외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등을 적극 타진 중이다.

여기에 네이버가 포털로서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거나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카카오가 메신저계의 명작인 카카오를 무기로 갖고 있다면, 네이버에게는 포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독자 대출 상품 출시 가능성이 그 좋은 활용 예다.

8월 초를 기준, 최근 5개월새 네이버 주가에 큰 상승세가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결국, 네이버페이 등 각종 신영역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엑스퍼트 수수료율에서 네이버로부터 부당한 이익이나 기회를 챙겨받고 있다는 의혹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혀 특정 업을 수행할 능력이나 기반이 없는 상황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챙겨주거나 특별관계인이 사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 개인기업에 일을 부당하게 몰아주는 구조와는 다르기 때문.

네이버는 핀테크 육성을 위해 미래에셋대우와 자사주 지분 교환을 하는 등 협력하고 있고(이에 대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서로 지분을 교환한 것이라는 논란도 있었으나, 당국은 결국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네이버 파이낸셜을 특정 오너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한 업체로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유관업체라는 점을 들어 위의 전형적인 재벌 비리 문제와 동일한 각도에서 바라본다면 이는 엑스퍼트 문제에만 매몰된, 특정 직업 문제라는 관점에만 치우친 시각으로 핀테크라는 새 영역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아예 막자는 주장이나 다를 바 없다.

◆동일 위험에 동일한 규제는 불가피, 새 산업 전부 막으면 안 돼

통상 신용카드사들은 시장에 등장할 때 200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한다. 대규모로 이뤄지는 신용거래의 특성상 이 정도의 자본력을 갖춰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관련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판단이었기 때문. 

그런데 지금 페이업체들이 사업 진입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업종별로 5억~5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당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 상한선을 3억~20억원까지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네이버통장 이슈에서 보듯,은행 영역에 우회적으로 진출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이는 이슈에서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리스크를 유발하는 영업에서는 핀테크도  동일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문과 지적(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도 있다.

결국 금융업 진출 관련 규제 내용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처리하는 등 금융업 관리 감독에서 필요한 대목은 핀테크업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절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큰 틀에서 네이버페이를 결제 방법 중 하나로 주고받는 것, 그리고 이 수수료율의 적용 문제와 다른 유사하면서도 일부 속성이 다른 수단(신용카드)과의 수수료율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지, 네이버 익스퍼트와 네이버페이와 PG로서의 네이버 파이낸셜이 한통속이 돼 이익을 챙길 의혹이 있으므로 그런 길을 '원천차단'하자는 시각으로 페이와 수수료 등을 처음부터 바라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담료의 일부인 수수료는 전부 결제대행사로 넘어가고 이후 카드사 등에게 전해지는 돈이라는 큰 틀에서 생태계들을 볼 필요가 있다. 핀테크 발전이라는 점에서의 네이버페이 생태계 발전 가능성과, 두번째 생태계는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 핀테크를 타고 오가는 콘텐츠가 풍부해지는 창작과 지식 생태계다.

이번에 부각된 익스퍼트 서비스는 돈을 벌자는 비즈니스 모델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창작자 생태계를 넓히려는 취지인 만큼 네이버가 가져가는 돈의 가능성, 변호사법 위반 논란을 넘어선 발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네이버가 변호사 시장에 들어와 수수료 따먹기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에 설혹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해도, 전문가나 자격증 보유업체가 아닌 새로운 융합 협력 참여자를 전부 거절하거나 주도권 다툼에서 무조건 발밑에 두는 것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역 이기주의의 끝이 발전과 변화 인정 안 하는 규제만능주의로 흐르고, 자기 영역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까지 새 족쇄를 만들어 채우려는 것으로 왜곡되는 시나리오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까지 태우는' 경우처럼, 흔하지 않지만 치명적인 오류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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