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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법원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대상"…관련 보험은 전무

전동킥보드에 해석 엇갈려 보험사도 '난색'

김청민 기자 | kcm@newsprime.co.kr | 2020.06.18 11:18:19
[프라임경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가입 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미약하다."

법원과 정부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의무보험' 대상인 자동차로 해석하고 있지만, 정부는 레저용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인도 위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는 모습. = 김청민 기자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전동킥보드 관련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만취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관련된 재판 중 나온 것입니다. 검찰은 A씨에게 전동킥보드에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았다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에 대한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죠.

그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대상이란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번 재판을 계기로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만이 단체보험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이 부족한 가운데, 지난 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관련 내용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시속 25㎞ 미만 · 중량 30㎏ 미만)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별도 운전면허 불필요 △만 13세 미만 운전금지 등을 오는 12월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이번 관련당국의 법 개정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함께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실제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사고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6년 49건 △2017년 181건 △2018년 25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고발생 시 피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반면 보험사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상품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이유 중 하나로 손해율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법원과 정부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전동킥보드를 교통수단인 '이륜자동차'로 해석하는 반면, 정부에서는 레저용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보험사에서도 전동킥보드를 어떤 것으로 해석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관련 상품 개발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인지 레저용 인지에 따라 피해액 및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전무해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함께 증가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관련 보험이 없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동킥보드에 대한 해석이 정립돼 관련 보험이 도입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전동킥보드 사고예방 및 보상기준 마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전동킥보드 시장 성장에 발맞춘 관련당국의 행정력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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