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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해 드립니다"

요양원·요양병원 입소자도 가능, 월 최대 3만원 실비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6.16 13:28:21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증가하는 치매 환자의 지속적 치료와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건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 구비서류로는 치매 진단코드 및 치매약품명이 기입 된 처방전,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보호자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을 지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에 한해 최대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보건소는 치매조기검진, 조호물품지원, 치매노인 실종예방 사업, 치매노인쉼터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 등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치료와 관리·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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