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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사유 모두 해소" 靑, 무역안보 전담 조직 개편

청와대 "일본 정부,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 조속히 취해야"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4.28 15:58:21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노영민 비서실장(오른쪽)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내 무역안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도 확충하면서 민감기술 중심의 무역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산업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5월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일부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기술유출 방지 등 무역안보 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직 인력을 확충해 무역안보 기능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주목적이다.

이에 무역안보정책관이 신설된다. 무역안보정책관은 무역투자실 내 30명 규모의 정규조직으로 구성되며, 무역안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하부조직으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 등이 신규 설치된다.

무역안보정책과에서는 범정부 무역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며, 무역안보 정책을 총괄·수립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등을 담당한다. 또한 불법수출 단속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 운영 및 교육 등 전략물자 수출기업 지원 업무를 진행한다.

무역안보심사과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포함해 상황허가, 경유·환적 허가 등 수출통제 업무를 전담하고 우려거래 등에 대해서는 심층심사를 통해 수출 관리에 힘쓴다. 이외에도 전략물자 등의 판정업무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우려거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술안보과는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업무와 함께 기술유출 보호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보유기업 M&A 및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 등 기술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더불어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무역안보 관련 국제협약과 민감기술 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의체 대응 등 국제공조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첨단기술 안보로 빠르게 전환되는 세계 무역안보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내 산업 보호 등을 위해서 무역안보 기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번 무역안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안보 기능과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무역안보 전담조직 확대·개편은 지난해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실시하면서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이로써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면서 제기한 사유를 우리 정부는 모두 해소했다"며 "이 같은 제도개선에 상응해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7월 △고순도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와 관련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당시 일본은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 "공급국으로서 적절한 수출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관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바 있다.

이러한 지적이 일자 일본 정부는 수출 제한 배경에 대해 "국제통제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캐치올 규제'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해당국이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던 이유는 캐치올 제도가 잘 운영됐기 때문이다"라며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해 캐치올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측 입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입장을 고수하자, 지난 3월18일 공포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에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를 명문화했고,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무역안보 조직·인력 확충 시행을 명확히 하면서 일본의 수출 제한 명분을 모두 해소시킨 것.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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