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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최대주주 'BC카드' 일단 34%, KT지배력 유지

지난달 前이문환 BC카드 사장 케이뱅크 행장 취임…시너지 기대?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04.16 14:58:53

케이뱅크 본사 사옥. ⓒ 케이뱅크

[프라임경제] BC카드가 모회사 KT를 대신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살리기'에 나섰다.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통해 KT 보유 케이뱅크 지분 10%(약 2230만주)를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케이뱅크가 이달 초 유상증자에 나섰다가 기존 주주들이 사가지 않아 실권 처리된 지분 24%도 2625억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했다.

BC카드가 KB뱅크 지분 인수를 마무리할 경우, 총 34%에 달하는 지분을 가진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현재 케이뱅크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IMM프라이빗에쿼티(9.99%) △한화생명(7.32%) △GS리테일(7.2%) △KG이니시스(5.92%) 등이다. 이 중 KT 보유 지분을 사실상 양도받는 구조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KT가 지분 34%를 취득한 최대주주로 등극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에서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총선 이후 열리는 임시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또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KT대주주전환을 통한 자본확충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

결국 케이뱅크 입장에선 KT가 아닌, KT 자회사인 BC카드가 증자에 나서는 방식이 차선책인 셈이다. 이는 자본 확충은 물론 KT 입장에서도 케이뱅크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목된다. 

특히 지난달 말 이문환 전 BC카드 사장이 케이뱅크 신임 은행장으로 취임하면서, BC카드와 케이뱅크간 '시너지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비록 부결됐지만,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결정된 만큼 향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정치권에서도 (특례법 취지에) 많이 공감하고 있어 국회 본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BC카드 등장으로 자본 확충이라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된 케이뱅크가 과연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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