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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S10 5G 불법보조금에 이통 3사 '구두경고'

'공짜폰' 지급 의혹…KT, 알뜰폰 이용자 5G로 유인 '리베이트 강화'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3.18 09:28:28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갤럭시 S10 5G에 불법보조금을 살포한 의혹과 관련해 KT(030200)·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통 3사가 갤럭시 S10 5G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구두 경고를 했다. ⓒ 연합뉴스


17일 방통위는 지난 14일 일부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지원금이 유포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통 3사에 구두로 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아직 시장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과 판매점의 15% 추가지원금 외에 단말기 구입가를 보조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단통법 제4조 제4항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통 3사는 최근 갤럭시 S20 시리즈 출시 이후 갤럭시 S10 5G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출고가를 24만9700원씩 낮췄다.

또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이 번호 이동을 하면 갤럭시 S10 5G를 할부원금 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이른바 '공짜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도'의 신고포상금을 300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으로 인하하는 판매점 지원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주말 불법보조금이 횡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방통위는 KT가 유통 대리점에 리베이트(장려금)를 주고 자사 망을 이용하고 있는 알뜰폰 이용자를 5G로 유인한 정황을 포착하고, KT에 구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업계에 따르면 KT는 유통 대리점이 알뜰폰(MVNO) 이용자를 5G 고객으로 유치하면 가입자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방통위는 이동통신 부문(MNO)과 MVNO 이용자 간 차별 행위로 보고 단통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5G 가입자는 △SK텔레콤 221만5522명 △KT 150만7190명 △LG유플러스 123만5500명이다. 

SK텔레콤이 지난해 5월부터 꾸준히 5G 가입자 1등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KT는 상용화 첫 달인 지난해 4월 5G 가입자 1등을 차지했지만, 이후 LG유플러스에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구두경고 메시지를 유의할 것이나 이는 이동통신 3사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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