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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지역주택조합 해산과 탈퇴소송

 

| sks@newsprime.co.kr | 2020.03.03 15:34:31

[프라임경제]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조합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조합의 탈퇴 및 환급금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 조합원의 탈퇴소송 이유가 조합원분담금의 반환이라는 점에서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은 최근에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탈퇴소송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

소송에 승소하는 경우에도 조합의 재산이 신탁사에 있다는 이유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산상태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당장 납입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개별 조합원의 입장에서 최적의 의사결정(optimum decision making)은 탈퇴를 하는 것이다.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자. 먼저 탈퇴를 하지 않을 시,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 빚을 떠앉게 될 수 있다. 즉 조합의 해산 등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책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의 총회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총회결의가 없는 경우에도 조합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수년간 총회개최를 악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미리 청구할 필요)을 입증할 경우는 조합원이 개인재산으로 조합의 빚을 떠앉게 될 위험성이 있다.

반면 탈퇴를 하여 판결을 받아두면 당장 돈을 못받더라도 조합원에서 채권자로서 법률상 지위가 변경되어 위에서 본 채무부담의 위험은 사라진다. 또한 채권자로서 연 12%의 이자(지연손해금)를 받을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물권자를 제외한 채권자에게는 안분비례가 되는데 이 경우 환급금에 더하여 위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도 있다.

사업의 진행이 부진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시점에서 본다면 최적의 의사결정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최선 또는 차선(second-best)의 의사결정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적절한 시점에 탈퇴를 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사정과 경제적 득실 여부를 비교, 고려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 프라임경제

박상영 변호사/법무법인 해강 지역주택조합전담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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