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7월에 발생한 대신증권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노조 활동 직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 논란으로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한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는 26일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대신증권의 '보복성 징계'를 규탄했다. ⓒ 프라임경제
대신증권은 지난 24일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6개월'을 확정했다. 징계 사유는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이다.
이번 논란의 여지는 지난 2015년 10월 시작됐다. 당시 사측은 대신증권 노조 인터넷카페 관리자인 이남현 전 지부장을 일상적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내용인 즉 이 지부장이 회사에 대한 모욕을 적시한 글을 방치한 점과 국회 토론회에서 내부자료인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를 유출, 허위사실 유포 등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해고다. 이에 이 지부장은 법적 대응을 통해 38개월이 지난 올해 1월 복직했다.
그러나 대신증권 경영진은 이 지부장이 복직 한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고했던 사유 15가지 중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이라는 한 가지 사유를 들어 재징계 절차를 밟아 일방적인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다시 내렸다.
대신증권은 지난 9일 공문을 통해 이남현 전 지부장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이하 지부)' 인터넷 카페(이하 지부 카페)를 개설하고, 카페 관리자로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및 외부 일반인 등이 자유롭게 대다수 글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운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측은 이 전 지부장이 카폐 운영 과정에서 카페 회원 일부가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게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상태로 방치해 임직원 명예와 신용을 손상케 한 점,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노조 "형평성 어긋난 명백한 보복성 징계"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대신증권지부는 26일 서울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대신증권의 6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규탄했다.
노조 측은 회사가 과한 징계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회사 측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별개로 '대법원이 인정한 업무적 과실에 대한 회사 판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직원의 업무상 단순 징계를 넘어 증권가 내 노조 활동 이슈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노조 측은 이남현 전 지부장이 복직한 지 9개월여가 지난 지금, 대신증권 경영진이 이전에 이남현 전 지부장을 해고했던 사유 15가지 중 오직 하나인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 사유를 들며 재징계를 획책했다고 반발했다.
단지 노동조합 카페에 게재된 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보복 징계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 노동 행위라는 것.
노조 측은 이러한 보복성 징계 내막에는 지난 7월에 노조가 진행했던 '대신증권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이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동조합 지부장이 26일 기자회견이 열린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이번 '6개월 정직' 처분이 지난 7월 대신증권 PT(프레젠테이션)대회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비판한 자신에 대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노조 측에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세 가지다. 첫째는 '절차상 문제'다. 대신증권은 지난 4일 공문이 아닌 전화를 통해 이 전 지부장에게 감사실의 정직 6개월 징계 보고서가 접수됐다고 전했으며, 9월10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직접 참가해 소명할 계획인지 질의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징계 형평성 차원 문제'다. 지난 8월 대신증권 전 송탄지점장이 해당 지점에서 수천만원을 편취한 '취업규칙 위반'에 대해서 감봉 2개월 판결이 내려진 것과 달리, 이 전 지부장에게 단지 인터넷 카페 관리 소홀이라는 이유로 내려진 정직 6개월 확정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노조 측은 '과도한 중징계'라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 전 지부장을 해고한 22가지 사유 중 유일하게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사측 입장을 인정한 것이 인터넷 지부 카페 게시글 및 댓글을 공개된 상태로 방치했다는 사실이다.
대법원은 위 사항에 대해 원고(이 전 지부장)가 해당 카페를 개설하고 운영·관리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 일환이라는 점, 원고의 개인적 판단으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 이동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점, 원고가 사측의 삭제 요구를 수용해 노력한 점이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신증권 "대법원 판결·사내 취업 규칙 기반한 판결"
반면 대신증원은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복직 후 정상적인 후속 절차'라고 강변했다.
대신증권 측은 "이 전 지부장의 '인터넷 카페 관리 소홀'이라는 업무상 과실은 대법원에서 인정받은 부분"이라며 '관련 위반 사실에 대해 회사 규정대로 이행하는 것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회사 내 임직원들 중 지부 카페 게시글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명예훼손을 입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며 "게다가 이 전 지부장은 동일한 문제로 노동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측은 노조가 말한 타 직원과 징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측에 따르면 전 송탄지점장과 이 전 지부장의 징계 문제는 엄연히 다른 부분으로 이 전 지부장의 판결은 노동위원회 최종 결과대로 행한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이번 징계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라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만약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면 대신증권지부 사무실 지원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보복성 징계가 아닌, 대법원 판결과 회사 내 취업규칙을 토대로 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노조 측은 "이번 이 전 지부장 징계는 지난 7월 노조가 대신증권의 '고객포트폴리오 제안 경진대회'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며, 규탄 기자회견 연 것에 대한 보복 행위"라며 "당시 대신증권은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지부에 노사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일주일 만에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