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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 미끼로 '공짜 주파수' 따낸 지상파, 편성 미달로 '먹칠'

지난해 UHD 편성률 KBS 1TV 8.5% 대전·대구 MBC 9.3% 불과…방통위 시정명령 부과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8.14 08:49:34
[프라임경제] 초고화질(UHD) 본방송을 빌미로 공공재인 주파수를 무상으로 가져 간 지상파 방송사가 지난 한 해 동안 10%도 안 되는 UHD 방송을 편성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 제재를 받았다. 

13일 방통위는 지상파 UHD 방송국 허가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KBS) 대구 문화방송(MBC), 대전 MBC 3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위반 내용은 2018년도 UHD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 미준수다. UHD 본방송 허가 조건상 지난해 전체 방송시간 대비 UHD 방송을 10%이상 편성해야했지만, KBS 1TV가 8.5%를 편성해 비율이 가장 적었고, 대전·대구 MBC도 9.3%에 그쳤다.  

지난 2015년 7월 지상파방송사는 UHD방송용으로 700㎒ 주파수를 비용 지불 없이 할당받았다. 700㎒ 주파수는 5G 서비스가 가능한 주파수 대역으로,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5G 주파수 할당 대가로 정부에 총 3조6183억원을 지불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MBC는 "대구MBC 자체 편성을 통한 광고수익 개선 과정에서 동시간대 편성된 서울 MBC UHD 프로그램의 수중계(TV방송을 그대로 받아 라디오에서 중계형식으로 동시에 방송하는 것)를 받지 못했다"며 "지역방송사의 열악한 상황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부위원장은 "KBS는 모범적이어야 하는데, 편성비율이 가장 낮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허욱 상임위원은 "700㎒ 주파수를 할당 받으며 시청자와의 약속을 완수해야하는데 MBC의 의견을 보면 인식 수준을 보여준 것 같아 아쉽다"며 "자체 편성 정책이 목표였는데 서울 수중계에 의존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광고 때문에 수중계를 못 받는다는 의견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KBS에 대해서도 "KBS가 수신료를 받으며 시청자의 기대를 져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는 UHD 편성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 허가조건 부가 취지 등을 고려해 향후 편성비율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2019년도 편성비율을 준수하라는 취지의 시정을 명하기로 했다.

한편, 지상파 UHD 방송 의무 편성비율은 2019년 15%, 2020년 25%, 2023년 50%로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7년에는 100% 편성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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