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즈음 우리가 상반기에 다짐했던 목표와 계획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조율하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정부 정책이나 제도 등도 여러 부분에서 수정되거나 바뀌는 시기입니다. 특히 우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과 제도는 총 10개로 확인되는데요. 그중 금융투자업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은 대략 8가지입니다.
먼저 오는 9월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가 눈에 띕니다. 전자증권제도는 거래 효율성 제고와 금융 혁신이 주된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 발행 및 유통·권리행사가 실물 없이 이뤄진다고 하네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 또는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전환 대상 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해 실물권리자를 보호할 예정이라고 하니 염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대출 기준금리로 쓰이는 코픽스(COFIX, 잔액기준)도 새롭게 개편·도입될 예정인데요. 실제 대출 재원에 사용되는 결제성자금(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코픽스에 포함·산출함으로써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새 코픽스는 올해 7월부터 산출해 신규대출자부터 적용하고, 기존 코픽스 대출자도 새로운 코픽스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기준해 새롭게 도입되는 잔액기준 코픽스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결제성자금이 포함되는 만큼 현행보다 27bp 정도 하락하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시 변호인 참여도 허용되는데요. 오는 8월3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내부자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됐다고 합니다. 다만 증거 인멸 등으로 후속 조사나 검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변호사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하네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제도의 변경도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적격자의 유사투자자문업 영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 관련 법령 위반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미이수자 등의 유사투자자문업 활동이 불가능진다고 하는데요. 또 유사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처벌이 기존 3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니 유의해야 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7월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2020년 6월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이달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과정을 개설해 변경된 제도에 대응한다고 하네요.
이 밖에 △금융시장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은행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 이동이 가능한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조회 및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 등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법과 제도는 금융투자업계 분야뿐만 아니라 조세, 교육, 문화, 산업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데요. 정책을 사전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크고 작은 혜택을 누리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 있는 분야가 있다면 지금 바로 정부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보세요. 저물어가는 올 한 해를 훨씬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