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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소외된 '정신장애인의 삶' 집중 진단"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복지 환경 대안 마련 정책간담회 진행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6.19 18:19:37
[프라임경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9일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음극장에서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연속정책간담회' 세 번째 주제로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치료·복지 환경에 대한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KAMI)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지역사회에서 기댈 곳 없는 정신장애인의 삶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단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정신장애인은 10만2000명이지만, 미국과 같이 인구의 1% 이상을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신장애인으로 추정할 때 우리나라의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50만명으로 추정된다.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입원 정신장애인 약 7만을 제외한 43만명 정도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정신장애인은 오랜 입원생활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에서 일상생활 영역이나 사회환경 고려영역(사회활동)의 배점 비중이 낮아서 지적장애인보다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15배 적은 상황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지적장애 15.4% △정신장애인 1.7%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의 경우 복지서비스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없거나, 임의조항으로 돼 있어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중 어느 법률에도 그 지원근거가 미비해 지역사회 지지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신장애는 초발 또는 급성기 병원 치료 이후에 지역에서 정신상담과 치료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 △주거복지서비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 뒤따라야 지역사회정착과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등록회원이 7만5375명인데 반해 상근근무인력은 1737명으로 상근인력 대비 등록회원의 비율이 1:44, 중증정신질환사업 담당자는 평균 2.6명으로 그 비율이 1:71에 달한다. 상근 정신건강전문의는 전무할 정도이며, 43%가 2년 이상 근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퇴원 후 1개월 내 △동일병원 재입원율이 23.8% △타병원 재입원율이 14.1%로 퇴원이후 35%가 넘는 인원이 한 달 이내 재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2017년 국가정신건강현황 4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이날 주제발표는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와 문용훈 태화샘솟는 집 관장이 참여했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는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환경의 진단과 대안'에 대해, 문용훈 태화샘솟는 집 관장은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생존서비스 진단 및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신성만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이해우 서울특별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전준희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 △장명찬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장 △배점태 심지회 부회장이 참여해 각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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