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대형 글로벌 IT사업자를 국내 법제도 내로 편입시켜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서버설치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제공 사업자의 정의 및 등록·신고절차를 마련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대상으로 편입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의 책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3건의 법안을 9월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형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은 국내 ICT 시장과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며 시장의 수익을 독식하는 등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글로벌 IT기업이 유발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침해 △국내사업자와의역차별 △사회적 책임 미이행 등 다양한 폐해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제도 체계는 미비하다.
변재일 의원은 "이제 우리 국민의 삶에서 구글·페이스북 등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이 필수다"며 "글로벌 사업자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국내 수익을 독식하는 수준에 다다랐지만 망 투자 등 인터넷 생태계에 기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역차별 해소는 궁극적으로 이용자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페이스북이 KT와의 망사용료 분담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하여 일정 국내 이용자의 경우 한동안 이용 속도 저하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될 경우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간의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이용자의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 추진됐다.
더불어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로 인한 OTT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터넷 동영상 방송 및 인터넷동영상 방송 제공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역외적용조항을 신설하며, △OTT사업자를 이법에 따른 이용자보호 및 금지행위 대상으로 포함하여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OTT 사업자룰 국내 법제도 안으로 편입하고자 했다.
또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OTT 사업자를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대상 및 평가자료제출 의무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방송영상 콘텐츠 기반으로 막대한 광고매출을 올리고 있는 OTT에 대해 지상파 및 종편 사업자와의 동일한 책무 부여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의원은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행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따르면 국내 OTT 시장은 2016년 약 4884억원 규모로 2015년 3178억원 대비 53.7%의 성장률을 보이고, 2020년에는 7801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시점에서 OTT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제도의 틀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 필수다"며 "모든 OTT가 규제의 대상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에 한하여 과학기술정통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 의원은 "최근 모바일 광고매출만 보더라도 유투브의 광고매출이 국내사업자를 압도하는 상황이다"며 "IPTV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구글, 넷플릭스 등의 글로벌 사업자의 보다 정확한 광고매출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에게 이용자보호의 책무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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