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녹색당 부산시당이 문화의 도시 부산에서도 장애인에겐 문화향유권이 아직도 먼 권리라며 실태를 지적했다.
20일 녹색당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은 지난해 4월11일부터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은 비장애인처럼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공간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없는 현실이다.
부산녹색당은 이와 관련 지난 2월4일 부산시 16개구에 '부산시내 장애인전용좌석 설치영화관 및 공연장의 명단, 장애인 전용좌석 수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현황을 보면 영화관 및 공연장이 없는 서구와 강서구를 제외하고 부산시내의 90여개 공연장과 영화관이 있으며 전체 좌석 수는 5만6375석이다.
이 중 장애인 전용좌석은 693석으로 부산시내 전체 영화관 및 공연장의 전체좌석수의 1.5%만 장애인전용좌석이고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부분의 장애인전용좌석비율은 2% 미만이다.
가장 많은 좌석이 있는 롯데시네마 광복점의 경우 2409석 중 38석(1.57%)만이 장애인 전용좌석으로, 28개의 공연장이 장애인 전용좌석을 아예 두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월17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법무법인지평 등은 서울 종로 CGV피카디리 영화관 앞에서 시·청각장애인들에게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라며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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