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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때 석면함유여부 알려야

건교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문창동 기자 | moonyman | 2005.10.20 09:05:33

앞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신고서에 석면함유 여부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규칙을 마련,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건축물 철거할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철거하기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철거신고서에 폐건축자재에 석면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에 대해 환경 및 노동관련 부서에서 확인이 곤란해 처리결과 및 내역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시행령을 개정해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조경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출고 작업을 위해 설치된 창고의 돌출 차양에 대해서는 현재 3m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했으나, 범위를 넓혀 앞으로는 건축면적의 10%까지 건축산정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한편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건축폐기물에 석면함유량이 1%가넘으면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 지정해 밀봉 등을 통해 영구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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