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카드 잔여포인트 12월부터 고객에 알려야

공정위. 상품권 이용제한 내용도 통보 의무화

문창동 기자 | moonyman | 2005.10.20 08:12:11

오는 12월부터 신용카드회사는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포인트의 잔여 내용을 이용대금 명세서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10월11일 관련기사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들은 카드 설명서에 탈퇴 및 포인트제도 변경 및 폐지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 포인트 현황 및 인정 여부. 사용방법 등에 관해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 종류별 제휴업체 명단 및 내용, 계약만료일, 제휴서비스 중단에 따른 소비자 보호사항 등을 설명서에 표시해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상품권의 사용 품목 및 기타 이용제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품권에 이들 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